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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규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모두 동의합니다.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말한다.

2. “전시자”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를 완납한 개인 또는 법인, 기관·단체·협회 등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원회・(사)한국낙농육우협회”를 말하며, “사무국”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을 말한다.

제 2조 (부스 위치 배정)

“주최자”는 신청 순서, 계약금 납입 순서,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의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임의 배정한다. 또한 공간 조화, 관람 효율, 전시 효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공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전시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 및 신청 시 “전시자”의 권리)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를 “주최자” 또는 “사무국”에게 제출 시 참가 계약이 성립된다.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참가비의 50%)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전시회”에 전시 공간을 배정받을 우선권을 가지며, 전액 납부 시 전시장 내 부스 운영권을 가진다.

제 4조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기한)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사전 고지된 신청기간(2025.1.6.~5.30.) 내에 “사무국”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를 납부하여야 참가 계약이 성립된다. 잔금(참가비의 잔여 50%)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주최자”가 제공한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 또는 전시시설 임대 사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부스 시공 시 exco의 규정, 지침, 가이드 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한다.

제 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중 본인의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전체에 대한 경비와 보험를 운용하나, 전시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7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분쟁이 있는 전시품은 전시할 수 없다. 상기 제한을 어길 경우 “주최자”는 일련의 제재조치 및 부스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전시자”에게 있다.

제 8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참가철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참가 철회・규모 축소 시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철회 또는 축소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 시 잉여분만 반환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이때 “주최자”는 부족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시자”의 차기 박람회 참가 거부 또는 미납액의 완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취소 또는 축소할 경우 : 위약금 없음

• 2025.6.30. 이전에 취소 ․ 축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5.7.1. ~ 2025.7.31. 까지 취소・축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5.8.1.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 10조 (전시회 변경)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 “주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또는 장소의 변경, 일정 축소 또는 취소 시 “전시자”는 관련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시회” 개최를 위해 소모된 비용에 대해 환급이 연기되거나 불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재난, 가축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 또는 개최 시 이로 인한 막중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위 또는 규제 등 “주최자”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

제 11조 (보충 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필수) 전시회 참가 규정에 동의합니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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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낙농육우협회
  • 대한한돈협회
  • 전국한우협회
  • 한국축산환경기계시설협회
  • 대한양계협회
  • 한국오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