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말한다.
2. “전시자”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를 완납한 개인 또는 법인, 기관·단체·협회 등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원회・(사)한국낙농육우협회”를 말하며, “사무국”은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부스 위치 배정)
“주최자”는 신청 순서, 계약금 납입 순서, 참가규모, 전시 품목 등의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임의 배정한다. 또한 공간 조화, 관람 효율, 전시 효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공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전시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계약 및 신청 시 “전시자”의 권리)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를 “주최자” 또는 “사무국”에게 제출 시 참가 계약이 성립된다.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참가비의 50%)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전시회”에 전시 공간을 배정받을 우선권을 가지며, 전액 납부 시 전시장 내 부스 운영권을 가진다.
제4조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기한)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사전 고지된 신청기간(2025.1.6.~5.30.) 내에 “사무국”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를 납부하여야 참가 계약이 성립된다. 잔금(참가비의 잔여 50%)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주최자”가 제공한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 또는 전시시설 임대 사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부스 시공 시 exco의 규정, 지침, 가이드 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한다.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중 본인의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전체에 대한 경비와 보험를 운용하나, 전시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분쟁이 있는 전시품은 전시할 수 없다. 상기 제한을 어길 경우 “주최자”는 일련의 제재조치 및 부스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전시자”에게 있다.
제8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참가철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참가 철회・규모 축소 시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철회 또는 축소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 시 잉여분만 반환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이때 “주최자”는 부족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시자”의 차기 박람회 참가 거부 또는 미납액의 완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취소 또는 축소할 경우 : 위약금 없음
• 2025. 6. 30. 이전에 취소, 축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5. 7. 1. ~ 2025. 7. 31. 까지 취소・축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5. 8. 1.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10조 (전시회 변경)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 “주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또는 장소의 변경, 일정 축소 또는 취소 시 “전시자”는 관련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시회” 개최를 위해 소모된 비용에 대해 환급이 연기되거나 불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재난, 가축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 또는 개최 시 이로 인한 막중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위 또는 규제 등 “주최자”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
제11조 (보충 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